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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 |||||
| 1. 추심의뢰 신청 - 해외 채권추심의뢰서, 채권 서류(증빙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2. 위임승낙 통지서 접수 - 공사가 추심의뢰서, 신청서 등 서류검토 후 위임승낙통지 발송 3. 해외채무자(미국외)에 대한 추심업무 진행 - 공사, 해외 조직망, 수출보험기관 및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추심활동 진행 - 일반적 추심절차 이외 법적 절차 등 필요하면 채권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 - 채권추심 진행 상황 조회: 인터넷 조회 또는 필요한 경우 서면 통보 4. 채권회수 - 수수료(실제 회수금액 기준 산정) 차감 후 회수금을 채권자 계좌에 입금 - 수수료율은 승낙통지서에 기재 5. 채권추심 종결 - 채권 전액 회수 시 또는 일부 회수 후 추가회수 불능시 - 채권추심 실패 또는 불가능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