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모음


파산과 크레딧 교정 9/17/2012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로 페이먼트가 밀려서 크레딧이 나빠진 분들이 많다. 페이먼트가 단 한달 만 연체되도 크레딧 점수가 60점에서 최대 110점까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크레딧을 고쳐보겠다는 심리를 이용한 허위 크레딧 교정광고가 종종 눈에 띈다. “크레딧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나쁜 크레딧 100% 교정 가능! 파산 기록, 법원 판결, 저당권 기록 등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워드립니다.” 라고 자신있게 선전을 해대니 크레딧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선전을 하는 크레딧교정 회사들은 적게는 수 백불에서 많게는 수 천불의 수수료를 먼저 지불하면 빠른 시간 내 나쁜 크레딧 기록을 말끔히 정리하고 몇백점 이상 크레딧 점수를 올려준다고 장담하지만 수수료를 받은 후에는 일은 하지 않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린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크레딧은 더 나빠지는 낭패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크레딧 교정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크레딧 교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크레딧 교정이 가능하다. 크레딧 교정이란 본인 책임이 없는 채무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되어 크레딧 점수 하락을 야기시켰을 경우 그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는 것을 뜻한다. 정상적인 크레딧 교정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 단계가 있다. 첫번째 단계는 세 군데 크레딧 리포트 기관 (Experian, Trans Union, Equifax)의 크레딧 리포트를 검토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만약 잘못된 채무 기록이 발견되었을 경우 크레딧 리포트 기관에 이의 제기 (Dispute)를 통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는 수정을 요구한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서 빠지고 본래 크레딧으로 ‘교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크레딧 교정회사들은 정상적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오른 나쁜 기록, 즉, 파산, 연체, 법원 판결, 저당권 등의 기록 등을 지울 수 있다고 장담하나 이는 모두 거짓이다. 일전 칼럼에서 밝혔듯이 파산 기록은 10년, 법원 판결은 7년간 크레딧 리포트에 남고 파산의 경우 10년 후에는 파산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서 말소되므로 파산 신청 결과가 일생동안 공문서에 남는다, 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그 10년 동안 크레딧 회복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파산 종료 후 2년 정도 크레딧을 꾸준히 회복하면 나머지 8년 동안은 좋은 크레딧으로 (파산 기록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정당하게 올라간 나쁜 크레딧을 쉽게 교정하는 방법은 없다. 어느 일이던지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지만 복구에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수 년간 잘 쌓아온 크레딧이 불과 한 두 달의 연체로 한 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크레딧 회복의 왕도는 없다. 수 개월에서 수 년에 걸쳐 정상적인 페이먼트를 계속하는 것 만이 크레딧 점수 향상의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