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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california7700 12/22/2014
7년전 45000불을빌려주고 차용증은 별도로 쓰지않았습니다.하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제가대출을 해서 빌려준거였기 때문에 이자는대출이자 연8프로를 빌려가는 
사람이 내기로 했습니다.몇달만 쓰고 갚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3년전부터 조금씩받은돈이 대략30000불정도됩니다.이자,원금별도표시없이 통장으로받았습니다.빌려줄때도 송금했구요.지금까지받은돈은 이자정도밖에안되는거같습니다.개인재산은모르겠고 동생과둘이법인으로 지분을반씩해서 땅과비지니스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인으로 되어있는재산에도 소송을 할수있을까요?재판을하게 되면 어느부분까지 받을수 있을지,미국내에서는 진행과정이 어찌되는지 자세히 답변부탁합니다.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두서없이 글을올려죄송합니다.도와주세요. 
 
 
[A]  
[simple]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별도의 Written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두분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상황적 증거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두분 사이에 상황적 증거가 없다면, 본인의 케이스를 증명하실때 어려워 지실듯 사료됩니다.

12/2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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