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모음


신분도용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8/3/2008
Q: 아는 사람에게 사회보장번호(소셜시큐리티넘버)를 알려 줬는데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당시 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용카드가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 회사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돈을 갚으라는 독촉만 합니다.

A:
전형적인 신분도용의 피해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신분 도용 피해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Pre-approved' 신청서를 신분 도용자가 입수해 자신의 주소로 카드 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콜렉션 회사에서 독촉 편지를 받은 다음에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경찰에 알리고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클레임을 해야합니다. 경찰 리포트 번호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알려 'Fraud Claimant'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자체 조사를 시작하는데 확실한 피해가 발견되면 신분 도용으로 생긴 피해금액은 모두 사라집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간 나쁜 기록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되는 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신분 도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증명 보조 자료 등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신분도용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심적인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신분 도용 확인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적어도 네 달에 한 번 정도 자신의 신용 기록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열지 않은 계좌가 생겼는지 자신이 모르는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합니다.

또한 잘 들어오던 우편물들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신분 도용자가 주소를 바꾸었을 경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융자 회사나 카드 회사에서 거절 편지가 왔다면 누군가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청구서가 받거나 콜렉션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신분 도용이 발생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