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5,000달러 미만이면 스몰 클레임이 바람직피해액 커도 소송 전 채무상환 합의 노력필요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 중의 하나가 물건은 상대방에게 배달해 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더욱이 물건 배달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분실되거나, 바이어가 종적을 감출 경우 셀러의 부채 컬렉션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채무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관한 조사, 채무 관련 서류들의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련법을 연재해 본다.<문> 채무 컬렉션을 위해서는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 <답>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집행하는 것도 채무 컬렉션의 한 방법이지만 채권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도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우선 채무 액수가 5,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변호사가 고객을 법정에서 대변할 수 없는 스몰 클레임스 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런 소액의 케이스는 채무자가 직접 해결할 것을 권한다. 또한 5,000달러 이상의 클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가기 전에 모든 채무 관련 서류의 검토와 채무자의 소재, 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클레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편지(demand letter)를 채무자